계약자는 저희 누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지난 12월에 결혼을 해서 전출을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누나가 받았습니다.
저는 같이 살다가 누나가 이사를 가서 혼자 살고 이집 세대주로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 보니까 임차권등기시 계약자와 현재 거주자가 직계 가족인 경우 또한 계약자가 살다가 전출 한 경우
현재 거주자가 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계약자의 주소이전이나 위임장 없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부동산업자가 올린것이라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능 한가요?
귀하와 누나는 가족이지만 직계혈족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함께 임차한 집에서 거주하던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그 전입신고는 유효하고, 가족 중 일부가 전출하였지만 나머지 가족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 전입신고는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가족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계약자와 거주자가 함께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신분증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귀하와 누나는 가족이지만 직계혈족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함께 임차한 집에서 거주하던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그 전입신고는 유효하고, 가족 중 일부가 전출하였지만 나머지 가족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 전입신고는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가족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계약자와 거주자가 함께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신분증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