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는 저희 누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지난 12월에 결혼을 해서 전출을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누나가 받았습니다.

 

저는 같이 살다가 누나가 이사를 가서 혼자 살고 이집 세대주로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 보니까 임차권등기시 계약자와 현재 거주자가 직계 가족인 경우 또한 계약자가 살다가 전출 한 경우

 

현재 거주자가 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계약자의 주소이전이나 위임장 없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부동산업자가 올린것이라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