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음식점영업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에 해당합니다. 상법에 의하여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물건이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고가물특칙이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카메라가 고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무게, 부피에 비하여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을 고가물이라고 하여 보석이나, 골동품 등은 고가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고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례 등이 나와 있지 않아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카메라가 고가물에 해당한다면,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한 경우가 아니므로 보상책임을 지지 않으나, 고가물이 아니라면 카메라 분실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고가물이 아닌 경우 손님과 상담자측 쌍방 모두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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