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 및 소극적인 재산(채무)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상속하는 경우 오토바이와 관련한 채무가 있다면 이또한 떠안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미납분과 이에 따른 과태료를 지불하셔야 완전하게 오토바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혹시 남편으로 부터 받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남편의 사망일) 3월내에 법원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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