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시아버지가 이사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겠지만, 사실혼의 파기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어머니와 그 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만일 그들의 짐을 집에 그냥 두고 본인만 퇴거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이므로 집주인이 그 상태로 보증금을 반환할 지가 의문입니다.

사실혼 해소에 대하여 구두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사실혼 파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먼저 집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에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서 임대인과 정한 기일내에 퇴거해야 함을 시어머니 및 그 딸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난 사연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의 해소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충분합니다. 해소를 강제로 하기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혼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유책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집니다. 판례는 학대, 폭행, 성기능 불완전, 혼인전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화 등을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아버님은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지만 시어머니의 폭행 및 과다한 부채 등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를 이유로 사실혼의 파기를 요구하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인 시어머니(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자로서)는 파기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에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이 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판 2003.5.30.2003도1256)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파기로 인하여 더 이상 주거에서 살 수 없음과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어기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해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현 주거에서 퇴거해야 함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공동으로 민사상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시아버님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같이 살아오신 것을 감안하여 대화를 통해서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법적인 대응은 최후의 방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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