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 채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했다면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집니다만 부인의 채무를 남편에게 남편명의 재산으로 변제하도록 채권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5년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두고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는 행위는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제의사는 있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 소비자파산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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