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이후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와 자식간의 관계(모자관계)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상속(재산 및 채무)이 이루어 집니다.  

1.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단순승인과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의 변제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절의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1항).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대판 1969. 4. 22, 69다232). 즉, 어머니의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라면 어머니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피상속인(모)의 최종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수인이라면 그 중 1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고, 다른 분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더 이상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계비속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고인(모)의 부모님도 사망하셨다면 형제자매 즉 이모와 외삼촌이 다음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계속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어 친척 간에 다툼이 우려됩니다.  
  
2.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1항).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대판 1969. 4. 22, 69다232).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3항).  

3.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 및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십시오, 법률정보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서식모음을 클릭 하십시오, 분류에서 가사를 클릭하면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심판청구(가사36)가 나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 서식과 첨부할 서류 목록이 화면에 뜨니 다운받아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상속재산목록(동산: 양복, 손목시계, 항금지환 몇 개 등 표시, 부동산: 주소, 평수 등 기록, 채무: 알고 있는 것만 기재)을 작성해서 첨부하십시오.  
그리고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는 가사(6)를 클릭하면 소장작성 서식이 나옵니다. 다운받아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위의 안내를 이용하시면 대서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4.나중에 새로운 채무가 밝혀질 때를 대비하여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이상 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2월내에 일정기간내에 위의 신고하도록 3회 이상 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88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89조). 공고의 절차는 한정승인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행하는 절차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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