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4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이를 빙자하여 속여서 간음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이하 생략)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정확한 정황을 인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상담자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간음행위가 있은 후에 6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가항력의 사유를 입증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행위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경찰의 출두명령을 받은 이상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