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업자소개로 임차인소개를 받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만해서 불만이었습니다.

임대가 되질않아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한 당일 타부동산에서 다른 임차인을 소개받았는데 조건이 좋아 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계약금도 받구요.

먼저 소개받은 임차인에게 알려준 통장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받지않았는데 며칠후 그 임차인에게서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위반으로 받지도 않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내라는 내용증명서류가 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조항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때문에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된다는데 그럴수 있는건지요.?

제가 소송에 가면 이길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