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오며 남은 유족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가호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규정에 의해서 유족연금은 유족급여에 대한 수급권자의 범위나 순위가 법령에 정하여 있어 그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수급자의 고유재산이 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사망보험금의 수령자로 부인이 지정되어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과는 별도로 부인의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부인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 남긴 재산은 별로 없고 채무가 더 많을 지도 모를 경우 자녀들이 미성년자이고 또 성년자녀들과 합의가 될 경우 자녀들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시고 부인만 한정승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면서 자동차가 고인과 딸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남편이 남긴재산(적극재산) 항목에 자동차 2분의 1지분을 기재하시도록 하십시오. 관할법원은 고인의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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