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는 호적상에 저의 친모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50년전 아버지께서 결혼하신 분과 이혼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몇년전 이혼신청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패소 하고 말았습니다.

50년이나 같이 살지않고 계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전처와의 관계때문에 저희 친모가 너무 안되셨고 꼭 이번에 신분을 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으로써 이제서야 이렇게 움직이는게 부끄럽기 까지 합니다.

30년을 넘게 저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친모의 신분을 꼭 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혜택도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친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의 친모는 외삼촌의 호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상속문제도 복잡해 질것 같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가정법에서 이러한 저희 친모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를 해결해 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