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등기이전을 하려면 등기원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 증여, 매매나 명의신탁해지 등이 있습니다.
2.  귀하 아버지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3.  증여나 매매로 등기이전을 하려면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답변 중 판례에서 통보라는 말은 종중회의 소집통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4.  등기이전에 필요한 일반서류 외에 종중등록번호증명서, 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이 필요합니다. 등기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