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부채가 있으십니다. 이미 소유한 부동산은 빚 갚느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당신이 살아계실 때 빚을 갚아 나가겠지만.... 미리 저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속포기를 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살아계실 경우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