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상속, 판결, 경매, 매매 등으로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주었던 사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즉, 기존의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압류 등기, 가등기 등이 되어 있었다면, 경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의 저당권 등으로 인해 경매가 되었다면, 그 임차인은 귀하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는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존의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것이기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 임차인이 귀하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일지라도 임차인이 직접 퇴거하지 않는 이상 명도 소송을 통해서만 임차인을 퇴거하게 할 수 있는데, 명도소송에 걸리는 기간이 보통 귀하께서 말씀하신 기간입니다. 소송을 통하면 임대인 측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임차인 측에서는 그 비용을 대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이런 점들을 말하여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는 경우 상대를 불러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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