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권이 국방부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분의했어야했는데요...

다시한번 문의합니다.


오늘 국방부답변이 왔습니다.

1971년 징발법에 의거 징발후소유자에게 돈을 찾아가라했으나
소식이 없어 은행에 공탁. 그러나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국고로 환수됬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12살때(1950년 7월) 할아버지가 인민군에 돌아가신후

고아처럼 사셨기때문에(엄마도 행발불명) 땅이 있는지는
당연히 모르셨지요...(2005년에 아심)



궁금한것

1. 징발후-- 공탁후--안찾으면 국고들어감

  --이법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알면서도 안찾는  즉 권리위에 잠자는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것 같은데요... 그러나 ...몰랐다면 ..
     (이경우는 당사자가 이미 1950년에 사망, 상속자는 어려서 모름)

    혹, 국가환수되었다해도 다시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예를들어 ..찾아가라는 공고시 난 외국에 있어서 몰랐다는등.....)



2, 두 달전인가....어떤 무료일간지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떤이가  소송
--30년전 가져간 땅을 달라(상대-대한민국)--시효가 지나서 그럴수 없다

--판결:시효는 아들인 원고가 알수있었을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봐야 할것이다.
        알지못했음에도 시효를 주장하는것은 법의 남용일것이다  

          원고에게 1억5천을 지급하라...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