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우선 친구분에게 닥치신 힘드신 상황에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1. 사실혼이란 남녀가 사실상 부부로서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대판 2001. 1. 30. 선고 2000도 4942판결) 동거를 시작하기 전 결혼을 하자는 생각이 여자 쪽에도 있었던 점과 약 1년의 상당한 기간 동거를 계속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어 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실혼의 종료나 해소 그 자체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에 버금가는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일방적 의사표시나 행동으로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3.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 146판결) 라고 하였으며 “사실혼기간 동안 당사자 일방이 부담한 생활비는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서울가법 1992. 12. 9. 선고 92드 44903 제4부판결)

올려주신 사연에 비추어보면, 사실혼 파탄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자쪽에서 폭행이 있었고 이를 피해 집에서 나온 경우라면 여자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여자의 물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쪽에서 그동안의 생활비와 정신적 치료비로 3~4천만원을 달라고 청구하셨다고 하였는데 위의 판례를 해석하여 보면, 생활비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정신적 치료비를 손해배상조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오히려 여자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사건 당사자 분들이 아닌 친구분이 올려주신 사연만을 바탕으로는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은 당사자 분이 직접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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