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의 보증으로 인해 이혼 위기에 있던 저희는 오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법원가기전에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남편의 보증에 대하여 제가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변제의무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구청에까지 서류를 다 접수 했으므로 저흰 남남입니다.
또한 돌아왔을때는 방문까지 했더군요. 고의는 아니지만 제가  이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를 피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장이혼이 아니기에 전 이 집을 지켜야 합니다. 제겐 양육해야할 아이들도 있거든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