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본사에서도 동의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증거의 일환으로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계약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무효로 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을 무효로 하려는 귀하의 의사에 본사가 동의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위의 문제들을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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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본사에서도 동의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증거의 일환으로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계약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무효로 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을 무효로 하려는 귀하의 의사에 본사가 동의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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