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몇달전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전입니다.

이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니 친아버지의 전부인 아들이 저희 엄마 호적에 아직 있는상태입니다.

아버지는 3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배가 다른 오빠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연락이 끊긴상태이나,

그 오빠가 신용불량자라서 호적이나 주소등을 아직 엄마밑에서 퇴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엄마는 새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려니 혹시 새아버지의 재산이 있으면

전남편 아들의 신용불량으로 채무변제등의 의무가 책임전가되지는 않는지 걱정이십니다.

새아버지 되시는 분이 부동산이 조금 있으셔서 엄마는 호적에 전남편의 아들이 등재되어 있으니

채무관계가 있는 은행등에서 변제의무를 요구하실까봐 혼인신고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편의 자식이 엄마 호적에 아들로 있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재혼하실 새아버지의 재산이 확인되면 채무변제 의무가 있는지요?

혹여 은행권에서 엄마의 주소지 이전으로 호적에 등재된 아들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장등이

재혼한 주소지로 배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