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을 하시려면,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편, 재정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의 경우에도 항고에 준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재항고각하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정확한 절차를 알기 원하시면 해당 법원이나 지청에 마련된 무료법률구조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지면으로 상담하는 데는 제약이 많으니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오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남부지법방향)으로 나와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답변:
혼자 절차를 진행하시다 보니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재정신청을 하시려면,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편, 재정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의 경우에도 항고에 준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재항고각하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정확한 절차를 알기 원하시면 해당 법원이나 지청에 마련된 무료법률구조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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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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