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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작년 가을에 집을 나가셔서
지금은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1년정도 되었네요..
집을 나가실때즈음
아버지와 이혼을
하기로 하셨는데
연락이 없이 그냥 어디론가 가 버리셨네요..
어제 삼성과 신한카드에서
카드가 2달정도 연체됐다고
주민등록증 주소인
지금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카드사 직원들이 와서
상담을 하더랍니다..
집은 아버지 명의이니
손댈수가 없지만.
유채동산 부분에서 피해가 갈수있다고 했나봅니다..
어머니를 찾아서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면 아버지껜 전혀 피해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채무자 본인은 지금 행불상태인데
유채동산을 가압류 할수 있는건지요....?
결혼생활중에 생긴 채무일수도 있으나..
어머니 개인적으로 쓰신돈이 거의 다 일겁니다..
아버지껜 피해가 가지 말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답변드립니다.
현재 어머니와 연락이 가능한지요? 연락이 가능하다면 어머니께서 자신의 채무를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진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어머니께서 혼자 변제하셔야 하고 아버지나 다른 가족들에게는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어머니의 채권자가 다른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부부이고 한 집에 주소가 되어있으므로, 이 경우 대부분의 유체동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0조). 공유라는 의미에는 그 일부에는 어머니의 몫이 있다는 뜻이므로 어머니의 채권자가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혀 가압류 이의신청을 해 볼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계셨던 것은 사실이므로 유체동산이 공유가 아니라고 볼 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가압류만으로는 채권자쪽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가압류한 것을 압류로 전환하고 경매절차를 밟아 매각이 되어야 채권의 일부라도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채권자측에서 어머니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유체동산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압류 자체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어머니께서 그 전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바와 같이 어머니께서 진 빚이 일상가사와 관련된 채무라면 아버지께서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민법 제8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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