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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결혼 4년차이고요. 아이는 33개월 ,8개월 둘입니다.
제가 일을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서로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 첫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동사무소에 서류 접수 해놓구 다닌지 두달째접어 듭니다.
그런데 통보서가 엊그제 날라와 보니 불합격이라하네요...이유인 즉슨 재산이 많다는거죠.
아이들 아빠는 2년전 다니던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 정식 직원으로 일하지 못하고 프리랜서로 2년간일하다가
이제야 겨우 제대로된회사에 들어간지 역시 두달째 되어갑니다. 그동안의 수입은 일정치않았지요.
전세8000(1500은 빚이고요 대출은 아닙니다) 10년도 넘은 자동차 그리고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펀드(남편은모릅니다..1600가량)
등 큰것은 그것뿐인데요...
어떻게 해야 보육료 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남편은 전세를 부모님께 명의 이전 하면 될수 있지않겠냐...하는데...가능한건가요.?
통지서상 소득인정액이 4,753,693원 이며 이는 4인기준 436만원을 초과 한다는 내용입니다.
5인기준시 488만원이 되는데요. 등본상 5인이 되면 되는건가요? 이때 1인을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요.
부모? 동생?...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이제겨우 적응한 아이를 보낼수 없게 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보육료 지원을 위해 지원신청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에는 임대차보증금, 금융관계, 자동차 등을 모두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당연히 채무(사채는 고려하지 않음)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서울에서 보육료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홈페이지를 참고할 때 재산상태를 산정할 때의 가구원은 보육료 지원을 받은 아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모, 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모님, 귀하의 형제는 재산상태를 산정할 때의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를 부모님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계약의 명의자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귀하측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꼭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보육료를 지원받아야 하는 귀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보육료만을 위하여 명의자를 함부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의 손실이 생길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여 다른 방도는 없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사이트에 가시면 보육료 지원대상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것은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