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올해 6살되도록 살았는데 이제와서 돈 한푼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결혼후 같이 횟집을 경영했고 첨에는 제가 돈관리를해서 3,000만원을 모았습니다. 그후 경영권을 넘겨줬는데 이제껏 모은건 고사하고 자식적금도 몰래 해지했습니다. 돈은 생기는 족족 그쪽집에 준것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쪽집에서 대접을 잘 받은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혼을 요구하고 저도 이혼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혼하기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사업주가 그사람이구 저는 고용인으로 횟집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급여차원에서라도 돈을 청구할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