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과실로 타인의 치아손상(폭행의 일종)을 일으킨 경우 그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고, 친권자인 부모가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손해 전 범위가 그 배상범위에 속하나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였을 경우 과실상계를 통하여 그 손해배상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즉 피해에 있어서 피해자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평타당한 법적 관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일부분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치아손상에 치료에 필요한 비용 및 치아손상으로 발생한 손해가 주된 배상액이겠지만 아이들의 장난으로 빚어진 것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해와 달리 치아의 경우 영구치의 손상이라면 그 치료이후 후유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대아이의 치아 손상의 정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라도 치과 병원에 상대아이 부모와 동행하여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치료비로 족한 경미한 손상인지, 후유장애 발생이 예견되는 손상인지를 확인하시고 후자라면 이에 따른 배상금액을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본보기로서 부모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 입장을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원만하게 협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