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민법 제 170 조 제 1항에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항에는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청구한 소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그 전의 시효가 계속 진행된다고 해석됩니다.
제 2항에 의하여 다시 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최초의 재판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처음 청구한 것에 의하여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다시 청구한 재판도 각하나 기각된다면 시효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겠지요.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귀하가 올린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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