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위자료를 정하게 되는 것으로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 즉 손해배상청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협의 이혼의사의 확인 절차에서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므로 결과적으로 협의 이혼의 경우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등에 관한 합의를 하시는 경우 서류로 합의를 하시고 공증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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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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