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당시...집이 넘 낡았으나 돈여부로 그냥 도배장판에...그것도 씽그대 반반비용부담해서 들어왔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집을 뺼려는데...
입주 당시 문이 넘 낡아서 폐인트칠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줘서
저희가 그냥 군데군데 했거든요..
근데 이제와서 말도 없이 했다고 페인트값 오십만원을 달래요?
넘 기가막혀서리...
처음부터 얘기를 하던가....물론, 말없이 우리 마음대로 페인트칠한건 잘못이지만,,,꼭 이걸 돈으로 환불해주고 가야하는지....한푼 아쉬운 상황에 다부 돈을 주고 이사가게 생겼으니, 이일을 어찌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