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상의 내용은 상속이나 증여라는 등의 내용이 아닌,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결정문의 내용만을 본다면 허가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양도라는 것을 전제로 등기를 하는 것이 될 경우에는, 상속 등 대가없는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원인 역시 양도로 인한 등기이전으로 기재될 것입니다.

2.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자이므로, 등기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내용에 대한 심사권은 없지만, 형식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정정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적 사안과 달리 토지가 허가구역 내에 소재해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권은 법이 정한 바대로 시, 군, 구 ,자치구의 장에게 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나 등기원인이 양도인 이상 해당토지의 거래가능 여부를 해당 토지 소재지의 장으로부터 허가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나면 비로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없이 매도하는 행위는 탈법행위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판결문과 기타 관련 서류를 가지고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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