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아침에 직장동료 언니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골목길에서 석유배달차가 운전석 문을 받아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언니는 임신5개월이고 전 조수석에 앉았었고요...직장에 직원이 언니랑 저만 있어서 좀 덜 위험한 제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전화가 2번 왔는데 입원했는지에 대해서만 묻고요..1번째는 입원을 안했다고 2번째 전화에서는 병원 의사선생님이 입원하라고 하면 할꺼라고 말했습니다. 22일 사고난 날에 병원 의사선생님께서는 입원을 하라고 했지만 입원할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아서요.. 현재 뇌진탕 증세가 있고 오늘 오후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제가 의논할 가족이 없어서 여기에 묻게 되었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명절기간밖에는 입원을 할 수 없어서..제가 직장에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은데다 직장에 사람이 없어서 제가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통원치료를 받게 될것 같아요...입원은 힘들것 같습니다...이럴때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보험회사는 LIG보험회사입니다.(가해자)아직까지 사고낸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사고낸 당시 가해자가 언니에게 잘못을 떠 넘겼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보험회사에서 가해자 가 100%잘못이고 최소90%라고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때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지.. 합의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하는지 뇌진탕이니까 합의 후에 후유증이 나타난다면 치료에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요...자세히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