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이의 어머니의 성함 또는 주소지를 아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래의 설명은 생모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답변드린 것임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머니가 불상(不詳)인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여 아이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을 하시면 되고, 특히 사안의 경우 친생부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에 의한 친생관계 소명자료 및 신청 경위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미성년후견인신청을 하실 수 있고, 가정법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미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제기하시어 확정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아이의 어머니의 성함 또는 주소지를 아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래의 설명은 생모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답변드린 것임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머니가 불상(不詳)인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여 아이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을 하시면 되고, 특히 사안의 경우 친생부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에 의한 친생관계 소명자료 및 신청 경위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미성년후견인신청을 하실 수 있고, 가정법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미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제기하시어 확정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