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생활 청산하시고 새 생활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술집 주인과 종업원 사이에 체결된 선불금 계약이 성매매를 조장하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이고,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 만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선불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그 생활을 청산하고 나오기가 어렵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거주하시면 본원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방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