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소유권이전 - 집주인(A씨) 아버지(B씨)로부터 아파트 증여받음
2007년 6월 집주인(A씨)와 전세계약(확정일자,전입신고완료)으로 현재 거주중, 확정일자 이전에 근저당이나 기타 내역은 없습니다.
2007년 11월 가처분(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2008년 7월 소유권이 A씨에서 아버지(B씨)로 넘어갔고 강제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화 (2008.07월)  →   소유권이 아버지로 바뀐다는 판결이 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번호를 물어서 대법원사이트에서 확인.

질문 1)  현재 계약할 당시와 소유자의 명의가 달라졌는데 임대차계약은 유효한지요?
질문 2) 경매가 집행이 되어도 소유자의 명의가 계약시점과 다른 이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