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32세의 남자입니다.
십오년 이상을 이웃에 살면서 친하게 지낸 후배의 어머니에게 결혼도 미룬채 한푼 두푼 모아둔 거금 육천만원의 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10월 20일경부터 2003년 11월 15일경까지 후배의 어머니는 휴대전화로 수차례 저에게 전화를 걸어 32평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법조계의 거물급 고위공무원이며 판사아들을 둔 사모님을 매우 잘 알고 있는데 법원의 부동산처리업무와 관련되어 법조인들에게만 싼값에 배당되어지는 30평대 아파트를 매입하여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천이백만원(₩12,000,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3년 11월 15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또한 2004년 4월 25일 자신의 집으로 저를 불러 그 사모님이라는 여자와 전화로 통화하게 한 후 사립학교의 중등교원이나 국립대학의 교직원으로 임용하여 준다고 속여 저로부터 발전기금 및 교제비 명목으로 금삼천오백만원(₩35,000,000원)을 자신의 아들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4년 5월 10일과 2004년 5월 17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그후 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피해액을 변제하라 수십차례 독촉 하였으나 온갖 변명과 감언이설로 번번히 미루어왔고 마지막으로 2005년 7월 30일까지 모두 변제한다 하였으나 이를 또다시 지키지 않아 법적인 조치를 하려하자 정말로 3개월 후면 모든 일이 종결될 것이라고 호소하며 남편이 개입하여 남편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쓰고 이를 근거로 하여 남편 소유의 건물을 싯가 3억원을 호가하는 건물이라 속여 2005년 8월 3일 제돈을 들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이미 거액의 저당권 및 가압류처분이 제게서 돈을 가져가기 수개월전에 결정되어 있었고 부동산시세 또한 그들이 재시한 금액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속기일인 10월 31일이 지난 11월 3일 갑자기 판사부인이라는 여자가 잠적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체를 들여다보니 남편도 없으며 과거 20여년전 사기전과가 있는 67세의 여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후배의 어머니는 그 여자를 고소하였으며 현재 후배 부모소유의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현재 무직상태이며 지금까지도 변제의 의사가 없고 노력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허위로 임대계약이라도 맺어두라는 편법행위를 종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한 수법으로 친인척들에게 편법적으로 재산권을 분배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위의 금액이외에도 후배의 어머니는 저에게 금천삼백만원의(₩13,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 금액의 대부분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자신의 아들 사업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하여 제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이자도 받지 아니하고 차용해 주었습니다. 그 돈 또한 아들에게 전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10년 후를 지급일로 하는 약속어음이나 차용증을 아들을 보증인으로 하여 쓰고 할부로라도 천천히 갚아나가면 법적조치만은 않겠다는 저의 제안을 그집안 식구들은 묵살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마이너스 대출이나 퇴직금을 담보로한 대출까지 받아달라고 종용하던 작자들이 자기 자식들은 끔찍이도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오히려 왜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자식들에게 이러느냐고 합니다.

십오년 이상을 알고 지내면서 제 딴에는 어려울 때마다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집에 도움을 주며 살았습니다. 한때 기자생활까지 했던 후배의 아버지, 교직에 몸담았던 후배의 어머니 그들을 믿고 돈을 건내 준 제가 첫 번째 어리석었습니다만 무지무지 높은 분들이 하시는 일이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자신들이 책임질 터이니 너는 아무 걱정말라던 그들이 이제 와서는 자신들도 피해자인데 어쩌란 말이냐의 식입니다. 돈을 그여자에게 건넸다는 증거자료라고는 자신이 기록한 거래장부와 몇 명의 증인 외에 은행거래명세서 하나 없으면서 말입니다.

요즘은 밤마다 잠도 못자고 술반 눈물반의 소줏잔만 들이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굴한번 본적없는 대통령과도 스스럼없이 대작한다는 그 고위공무원의 부인을 사칭한 여자(현재잠적)가 모든 일을 꾸민것일까요? 정말로 후배의 어머니도 피해자라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만약 양측모두 십원짜리 한 장 가진 것이 없으니 속된말로 배를 째든지 머리통을 부수든지 알아서 하라면 저는 또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은행거래명세와 녹취자료 몇 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은 한 치도 거짓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오며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도덕을 숭상하고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이 나라, 이 땅, 이 대한민국에서 어찌하여 선량한 사람들은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제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