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친구를 대신하여 보석관련 샘플주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친구와의 메일에 샘플주문의 내용이 있다면(메일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알겠지만), 이는 적어도 샘플주문을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사인이 없어 위임계약의 서식을 갖추지 못했다할 지라도 적어도 미국친구의 위임행위임을 믿고 질문자는 미국친구를 대신하여 샘플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우기 샘플주문의뢰 메일을 보낸 이후 그 주문의뢰를 번복하는 별도의 메일을 보내지 않은 것 같으니 이점을 고려해 볼 때, 질문자가 샘플주문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친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품구입관련 정식계약시 전체 주문 내에 포함된 샘플의 개념이 아니라(이런 경우 물품공급업체에서 샘플을 제공하기도 함) 별도의 샘플주문을 위한 계약이고, 완전한 계약이므로 이를 이행해야합니다. 주문했다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임의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또한 미국법 역시 계약을 중시하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1. 미국친구의 위임을 받아 샘플계약을 질문자명의로 체결했다면(메일과 전화주문으로) 보석회사가 질문자가 미국친구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한 내부적인 사정을 알 수 없는 한 1차적인 계약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보석회사 측은 계약자가 질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는 보석회사측에 샘플대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후 미국친구에게 위임에 기한 계약체결임을 주장하여 지급한 대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2. 미국친구의 이름으로 보석회사에 샘플주문을 했다면 이는 미국친구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체결이므로 보석회사는 미국친구에게  샘플대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즉 위임관련 내부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로 보석회사는 미국친구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에 수반하는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로의 처벌여부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나  질문자가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로 보석샘플을 주문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상,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대금지불을 미루다가 사기로 고소되고 경찰조사를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보석회사에  대금지불을 하여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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