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아파트로  융자가 18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얘기를 듣기로는 전세권 설정을 하게되면 임대인이 무슨 사고로 인하여
아파트가 넘어가는 경우에 임차인이 1순위가 된다고 들었는대
부동산에서는 1순위가 은행이되고 임차인이 2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