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받고 있어요

답변드립니다.

일단 그 돈을 빌리신 분께서 처음부터 선생님을 속일 의도로 돈을 받으신 것이 아닌 한, 형사상 고발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소송 기타 구제수단 측면에서 살펴보면 차용증도, 증거자료도 없으신 상황에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셔도 입증 부족으로 패소하실 위험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받고 싶으시면 선생님께 유리한 간접 증거를 가능한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 차용사실을 녹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차용금을 빌려주신 분께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그것도 유용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민사상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 되시는  분의 주소를 대략적이나마 아신다면 일단 피고의 성함과 대략적인 주소를 적어 소를 제기하신 후,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그 명령서를 지참하여 동사무소를 찾아가시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보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의 경우 채권자되시는 분의 주소지 관할 법원도 의무이행지로서 관할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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