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2층짜리 가게를 계약했는데요..

오늘 영업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1층만 영업이 가능하고  2층이 영업 금지라는 거에요..게다가 부엌까지 영업 금지라네요..  

전 주인이 저희한테 사기를 친거죠.. 저희한테는 1, 2층 영업 가능한 걸로 속였거든요.

영업 금지라니..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을 전혀 안했어요.  

음식가게가 부엌까지 영업금지라니.. 말 다한거죠.

저희는 으레 손님이 없어서 2층은 영업을 안하나보다.. 했거든요.  

매번 갈 때마다 1층에도 손님이 한 두 테이블 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때 2층을 영업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계약 끝나기 전에 볼 일 볼때는 자연스럽게 2층에서 커피 마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몇 번이나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했는데..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부동산 팀이랑 갔을 때는 부동산 직원께서 저희한테 이층에 싱크대를 하나 더 놓아야겠네.. 하면서 그랬거든요.  부동산 측에서는 몰랐던 게 아닌가..싶어요.



전 주인한테 따지니까,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돈도 다 받았고 계약도 끝났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가 해당이 안되나요? 계약 사항의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구요.

건물 주인도 자기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고.. 부동산 측에서도 자기네들은 몰랐던 일이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사기죄가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법정에서 몇년도 끌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처신일까요?

저희는 꼭 2층을 써야하고, 더 낼 돈도 없어요..

우리, 전 주인, 건물 주인, 부동산 중 누가 영업 금지에 대한 벌금을 내야하는 거죠? ㅠ..  

너무 억울해요.. 저희 전 재산을 쏟았는데..

소송을 하지 않고 전주인에게 벌금을 받아내는 방법 없을까요? 소송에 걸리는 긴 시간과 많은 돈이 현재 없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전주인 (아니면 건물주) 이 영업 금지에 대한 벌금 (약 2-3천만원)을 내서 우리가 예정대로 그 가게의 1,2층을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