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토지매매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계약금만 준 상태인지, 중도금도 준 것인지요. 그리고 위반을 하였다고 했는데 귀하가 위반을 한 것인지요.

민법 제565조에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면 받은 돈의 배액을 물어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계약서상에는 그런 문구도 없고,저도 들은적도 없는데..그 법무사는 제게 말했다 하고,,상대방은 배액배상하라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무사말을 뒤집을 증거가 있는지요. 그때 다른 증인될 사람은 있는지요.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불리하겠지요. 판사가 양쪽의 주장을 살펴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더 이상 말하기 어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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