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남편과의 이혼사유가 배우자 부정행위로 기인한 가정파탄이고, 남편과 상간한 여자도 가정
파탄에 대한 즉, 불법행위(간통으로 인한)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이혼한 지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권침해를 이유로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
습니다. 그러나 이혼하기 전에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 간통으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이
혼을 한 현재로서는 별도로 형법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녀관계에서 그 관계의 해소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단순히 3개월을
동거하였다면 혼인의 의사에 따른 사실혼관계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올려주신 사연에는  
상대녀가 혼인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
니다. 무엇보다도 양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기초해서 살펴보면 전남편의 경우 상대녀에게 특별히 형사상 처벌이나 민
사상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어떠한 정황에서 각서를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각서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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