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우리 민법상 남편분께서 친구분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남편분은 친구분께 그 변제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구상금채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 441조) 남편 친구분의 부인은 이경우 그 구상권에 대한 보증을 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대신 변제하신 500 만원에 대해서는 그 친구분의 부인께 구상권 행사로서 이를 청구하실 수 있고, 나머지 차용 금액에 대해서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 442조)
따라서 남편분께서 보증을 서기로 하신 차용증서와 그 남편 친구분 부인께서 써주신 각서를 첨부하고 남편 친구분 부인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간편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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