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공무원 연금법 제32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이 아닌 한 공무원 연금 자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남편은 행방불명에 연락도 되지 않고,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연금 또한 압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이 있는 귀하께서 궐석재판으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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