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외할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1순위의 상속인은 배우자(외할머니)와 직계비속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은 1.5:1:1......입니다. 출가녀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증식에 대해서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말합니다. 기여분의 정함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기여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의 정도를 감안하여 기여분의 정함은 법원의 판단사항입니다.

외할아버지 사망 이후에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것입니다. 포기한 상속인들의 지분을 모아서 남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땅의 소유자만 71명에 달한다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종중의 재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장남인 외삼촌이 주장하는 바가 종원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종중재산의 지분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닌지요??  정확한 내용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온라인 상담을 클릭한 후 자주하는 질문을 클릭하고 다시 상속을 클릭하면 상속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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