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거듭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직접 내원하셔서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하시고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의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청구하되 그 판단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른 내용에 관하여는 이미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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