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재혼을 하여 전남편의 딸아이 둘을 데리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사이에 딸아이를 하나두고 있고요
전남편은 거의 양육비는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셋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하나도 보고 있지 못하구 있구요.,
내년부터 가족법이 바뀌는데..
아파트 청약을 할때 세자녀는 점수가 높은거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시점에선 제딸이어도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니
내년에 가족법이 바뀐다면
저의 경우에는 어떤게 달라질수 있는지
물어볼려고 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는거 같아요..
제 성으로 바꿀수 있는건지
아님 남편의 성으로 바꿀수 있다는건지
그러면 중고등학생인 큰아이들도 우리의 가족의 일원으로
나라에서 인정해준다는 것인지
아는게 거의 없어서..
상담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