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이혼 및 손해배상(위자료)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인지요.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두 분 모두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말씀해주신 현재 상황에서는 책임소재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부 및 가족관계는 지면상으로 답변을 드리기 조심스러운 사안입니다. 더욱이 올려주신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는 데에 한계가 있으니 상담원에 직접(혼자 또는 부부 함께) 내원하시어 부부문제에 대해 상담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시는 경우 부인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