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최근에 유료환급금 고지서를 받고 이상하다 생각하여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하니 모병원에서 2008.5-6.월 두달동안   금400만원을 일용직 일당으로 주었다고 모병원에서 관할세무서에 일용직지급명세서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2008.7.월경 소득세 신고를 한 것을 본인이 2008.12.23.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은 모병원에서 일용직으로 일도 한적이 없으며 한번도 가본적도 없으며 본인의 신상명세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어떻게 발급되어 모병원에서 사용했으며 본인의 사생활침해 및 본인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요?



본인은 모병원에 오늘 전화를 하여 위 사항을 사실관계를 물어보니 모병원에서는 본인이 아닌 본인과 전혀 무관하고 본인도 모르는 사람을 들먹이면서 그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본인은 현재 수급자로서 국가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생활하고 있으며 자활프로그램에 의해  빈곤에서 탈출하고 싶어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모병원을 상대로 취할수 있는 모든 민.형사 적으로 어떻게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변호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