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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가 2년 월세로 2014년 7월27일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아주머니가 사정이 생겨 집은 10월까지 비워달라고 하는데
지금 임대인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이사비용을 주실줄 알았는데 안주신다는겁니다...
저희가 7월에 월세를 내고 8월 27일에 월세를 내려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비워달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월세를 안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야기를 하니 이사비용을 줄테니 그럼 저번달 월세를 다 달라는거에요
그럼 이사비용으로 오만원을 주겠다고 이건 정말 아니지않나요...
저희가 다 나이도 어리다고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당당히 이사비용도 달라고하고 위반했으니 위약금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위약금 이런것도 받고싶지않고 이사비용만 딱 나오는만큼만 받았으면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약정한 계약기간까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약정한 차임을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계약 불이행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합의로 계약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손해배상으로 차임을 지급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일수도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잘 협의해 보신 후 협의가 안되시면 차임을 지급하신 후에 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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