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의 앞내용이 없어 자세한 상담은 불가능할 듯합니다.
제조자가 실화를 한 경우 제조물책임과 실화책임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물책임과 실화책임을 중첩적으로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제조자가 실화를 했을 경우 실화책임은 지지 않으나 그렇다고해서 제조자로서의 제조물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물책임은 입증가능한 인신상의 피해와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를 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자가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셔야 하기 떄문에 제조자에게 과실이라도 책임이 있는 경우 제조물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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