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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노후 주택 관리가 힘들어 매매하고 한달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 매수자께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셨고 세입자를 구했는데 갑자기 보일러 분배기에서 누수가 있다며 수리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특약사항에
'노후로 인하여 수리할 부분이 많음을 매수인이 인지하고 현 상태로 계약한다'
라는 조항과
'매도인은 6개월안에 누수 발생시 수리해주기로 한다'
라는 조항이 같이 기입이 되어 있기에 서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분배기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로 보여지기에 분배기 교체로 문제가 해결 되었으므로 노후로 인한 수리로 보는데
매수인께서는 무조건 이것도 누수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노후화로 인한 누수에 대하여는 하자가 아니므로 이를 누수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하는 건지 의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인지, 매수인에게 이전한 이후에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후자의 경우라면 귀하께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라면, 사견으로는, 특약의 해석 상 노후된 상태임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이 책정되는 등 매수인은 주택의 노후 및 그로 인한 하자의 발생 가능성을 수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6개월 내에 발생하는 누수와 관련하여서는 매도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을 따로 하셨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매도인께서 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누수의 구체적인 원인, 누수의 원인인 하자의 발생 시기, 귀하께서 소유하실 때에도 누수가 있었는지 여부, 매수인이 계약 시 그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법률관계 및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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