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 7월 세입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2. 보증금 1000만원에 3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2006년 12월달에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3. 2006년 12월 500만원 입금 하지 않고, 결국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로 하여 재계약 하였습니다.
4. 2007년 7월부터 1개월 ~ 2개월 월세가 밀리면서 2008년 8월 현재
    까지 11개월치 ( 3. 850.000 )를 안주고 있어 여러차례 이사 갈것을
    요구 하였고, 2008년 4월달에 나가 줄것을 구두로 통보하였으나
    현재 2008년 8월 까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5. 전화 연락도 제대로 안되고,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았으나, 역시 연락이
    제대로 안된다고 돌아올 뿐입니다.

6. 명도소송을 알아보는중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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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비용이 약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현재 보증금이 약 120만원 남아있고, 월세가 계속 발생이 되어
  나가는데 세입자에게 소송 비용및 월세비용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강제 집행할 경우에도 약 100만원 정도 나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비용 또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마지막으로
  전기나, 수돗물을 집주인이 단전,단수 시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