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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임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도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 제 6조 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6조의2)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인 귀하가 월세 계약 기간이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임대인에게 하지 않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법은 봅니다.
그래서 귀하가 계약해지를 통고한 후 3개월까지는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불해주어야 하고 그 후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임대인과 시시비비를 따지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임대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임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도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 제 6조 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6조의2)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인 귀하가 월세 계약 기간이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임대인에게 하지 않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법은 봅니다.
그래서 귀하가 계약해지를 통고한 후 3개월까지는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불해주어야 하고 그 후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임대인과 시시비비를 따지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임대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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